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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사소개 > 해외여행 보험약관

해외여행 보험약관

1. 개요
① 여행자 보험이란? 집을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때까지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
② 여행자 보험 보장 내용

2. 상해
1) 개요 : 여행 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 상해로 인해 진료비, 후유 장해, 사망(사고일 기준 1년 이내) 발생시.
2) 구비 서류 : 청구서, 경찰 및 기타 사고 증빙 확인서, 진단서, 명세서,영수증(원본) 등
3) 기타 : 기술된 사고 정황과 치료내용 일치함 입증 필요, 국내 진료 계속 시 현지 사고와의 연관성 입증 필요. : 국내 진단서 의료비 한도 - 한도 금액 이내 사고일 기준 180일 함.

* 참조 : 치료실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의사진단서를 생략하여 청구가능 합니다. 치료실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의사진 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진단서 발급비용은 고객님 개별 부담으로 보험에 비용 처리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질병
1) 개요 : 여행 도중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진료비 및 사망(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발생시
2) 구비 서류 : 청구서, 진단서, 명세서, 영수증(원본) 등
3) 기타 : 대부분 단기 여행자이므로, 충치를 비롯한 치과 질환 및 임신관련 질환 불인정 
   기존 증상 및 기존 질환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함.
* 참조 사항
  1) 현지 병원 이용 시 : 현지 병원 수배 및 문의 시 SOS 긴급의료 지원 서비스 이용
      82-2-790-7561 (교환원 → 현지 또는 한국 교환원 → 82-2-790-7561 → SOS 한국 서비스센터)
      필요 서류 및 기타 증빙 자료(사진, 필름, 확인서 등) 확보 요망.
      상해사고와 질병의 보상 한도액 차이 및 구분인지, 안내요망, 
      영수증만으로 보상 불가함 - 진단명(상병명) 확인 가능 서류 요망
  2) 현지 필요 서류의 경우 귀국 이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서류 및 증빙 자료 확보 요망

* 참조 : 치료실비 10만원 미만인 경우 의사진단서를 생략하여 청구가능 합니다. 치료실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의사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진단서 발급비용은 고객님 개별 부담으로 보험에 비용 처리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4. 휴대품 손해 

1) 보상 범위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의 휴대품에 한함
2)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손해 경위 상세 기술 요망),
 - 도난시 : 경찰 확인서(Police Report)
 - 항공사측 과실 시 : 항공사 확인서 및 손해 배상 영수증(접수증 불가)
 - 기타 증빙 확인서
3) 보상 제외 : 통화, 유가 증권, 인지, 우표, 크레디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렌즈 등
4) 기타 : 보상 한도액 인지 및 품목 당 보상한도 인지 요망(1 품목, 1조, 1쌍 20만원)
   방치 및 분실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임.일부 손해일시 부분의 수리비만을 보상함

5. 특별비용
1) 보상 범위 : 수색 구조 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현지 구원자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2) 충족 요건 : -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이 행방불명, 조난된 경우 
※ 산악 등반도중 조난된 경우
   - 여행도중 급격, 우연, 오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 구조 등이 필요하다는 상태가 경찰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상해,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망(상해 시)한 경우, 혹은 계속해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타 의료기관으로 이전시 이전소요기간 포함, 단 의사에 의해 필요성 입증시)
3) 보상 제외 :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부분 제외함.

6. 배상책임
1) 담보 범위 : 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의 멸실, 훼손, 오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자기 부담금 1만원)
2) 보상 제외 : 
- 세대나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 직무용 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혹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사용자로서 피고용인에게 대한 배상책임
-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의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재물의 파손 (호텔 객실, 객실내의 동산 손해예외)

3)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2005년 이후부터 보상 가능으로 변경됨)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4)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기타 : 손해배상 사실 발생 입증서류(경찰 확인서, 기타 공적 확인 문서 등)

7. 기타
- 부득이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지급 시 청구서상 위임장 명시 및 친필 서명, 사유 기재 요망
- 필수 서류 미비, 한도 금액 안내 오류로 인한 불만 민원 다수 발생
- 정황 묘사 문구로 면책 야기 가능, 사실과 다른 기재 등 발생 우려
- 연락 처 및 기타 필수사항 기재 부족으로 처리 지연 야기

- 상해 사고시 진단서 : 사고 내용과 진료 내용 일치여부 확인 등 의미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발생 정황 세부 기재 통한 면,부책 판단 근거
- 질병 진료시 진단서 : 기존 질병 여부 등 확인 근거
- 경찰 확인서 : 객관적 입증 통한 사고 정황 파악 근거
- 영수증 및 기타 서류 원본 제출 : 서류 진위 여부 및 타 보험 청구 여부 확인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의 객관적 입증 요망.
5) 사고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시 피보험자 작성 원칙(T/C나 여행사 직원 작성시 접수 불가)

* 첨부 :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비할 서류

보증금의 종류 필요한 서류
  상해   사망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또는 명세서가 적힌 영수증), 영수증
  질병   사망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의료비  진단서, 치료비명세서(또는 명세가 적힌 영수증),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대물   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휴대품 손해  현지경찰 확인서(또는 항공사의 수하물 손해 배상영수증)
 도난 및 손해물품 명세서(및 사진)
  특별비용  구원자 비용 명세서(및 영수증), 조난 발생 및 수색활동
 증명서류, 해외여행도중 사망 증명서, 14일 이상 입원증명서

 

 * 공통 필요 서류 : 보험금청구서(DOWN), 피보험자 통장사본(필요 시 추가서류), 피보험자 여권사본(출국사항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