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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상담 문의전화02-722-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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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09:30~18:30
- 휴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주)야후투어' 여행 약관
- 제1조(목적)
- 이 장은 '(주)야후투어'(이하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하 "여행자"라한다)간에 관계법규(해외 여행 표준 약관)에 의거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 당사는 온라인 정보제공 여행업체로서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등, 여행에 관한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서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 제3조(여행계약체결)
-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인터넷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4조의 여행경비의 10%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 하여야 한다.
- 제4조(여행경비)
-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개시 최소 14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 1)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지상 교통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 선박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 2)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 3)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요금(버스요금, 입장료)
- 4)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 5)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 6) 관광안내원 경비
- 7) 여행일정중 소요되는 각종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 8)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운송기관의 관련 운송계약에 따름)
- 9) 공항과 호텔에서의 PORTER 비용
- 10) 공항등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 11) 여행 보험료
- 12) 여권 및 사증 발급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 13) 여행알선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1)"항부터"6)"항중해당항의합계액의10%이내.
- 14) 기타 잡비(잡비,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 15) 여행일정중 여행자가 추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
- 16) 제세금(부가가치세등)
3.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여행중 개인적 잡비(통신료,관세,개별적인팁,세탁비,개인적으로 추가한식, 음료비 등)
- 2) 여행중 여행자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 해야하는 일체의 비용
-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 사용 추가요금, 규격을 초과한 수화물 운반비등)
- 4)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
- 5) 여행 수속제비용(여권인지료, 사증료등)
- 제5조(여행참가 거부등)
-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있다. 2. 여행중 여행자가 국제법,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해하거나 여행의 원할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 18세 미만자, 노약자, 병약자(심장병, 고혈압등), 신체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일러야 하며, 여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원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 여행조건은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함.
-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객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 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고 사회 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3.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고정환율상품 제외]
- 제7조(여행계약의 해제)
- 당사는 여행계약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여행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1.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질서, 미풍 양속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4. 여행 참가자 수가 일정한 최저 행사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행을 중지하는 사항을 적어도 출발 10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신혼여행의 경우 2명이상 출발)
- 5. 계약 후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 된 경우
- 6.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위배한 경우.
- 제8조(귀로수배)
- 당사는 여행도중 여행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귀국하는데, 필요한 귀국 수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 제9조(여행요금 환불)
-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의 여행 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 11조의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제 5조 (2)항 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중에 발생한 미참가 해당 요금은 환불치 않는다. 4. 제 6조 또는 제 7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요금과 변경후의 요금 중 변경전의 요금이 인상된 경우 차액을 환불하며, 변경전의 요금과 변경후의 요금중 변경후의 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 더 받는다. 5. 제 6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 개시후인 경우에는 미실시분에 대한 차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 제11조 (취소료)
- 여행자 또는 당사의 여행계약의 해제,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등에 따르는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 재정경제부 고시 `99.03.13 개정 ※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해외여행 약관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항과 관련) 1.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 여행개시 6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40% 배상
-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70% 배상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 여행개시 6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40% 배상
-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70% 배상
- (단, 특정 항공과 리조트 및 풀빌라 상품의 경우에 별도의 취소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 상품 일정표 하단에 있는 특별약관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요.)
- 제12조(당사의 책임)
-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전문관광안내원이 동행할 수 있다. 2. 당사에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타사상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 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3.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 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상해 질병등 당사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여행지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3조(종사자의 책임등)
-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여행자의 책임)
-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출발 전 설명회를 참가하여야 하며, 여행중에는 안내원의 업무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도난 확인서
- 2) 경위서
-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고 증명서
- 2) 진단서
- 3) 경위서
- 4) 영수증
-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여행개시일 출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입국함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한때에는 예외로 한다.(공통여행조건)
- - 숙박 : 일급호텔이상 (2인1실 기준)
- - 모집마감 : 출발 7일전
- - 전 일정 해외여행보험 가입
- - 현지 가이드 동행(일부상품 제외)
- - 교통 : 항공 및 전용버스
- - 식사 : 1인 3식 (기내식 포함) 등 등
- - 전 여행상품의 일정 및 요금은 현지 및 공항 사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